삼성, 비자금 사건 재발해도 제2의 김용철 보호 못 해
삼성, 비자금 사건 재발해도 제2의 김용철 보호 못 해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10.06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신고대상?보호범위 456개→169개로 대폭 축소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과 같은 반시장적이고, 악질적인 기업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7일 제정된 공익신고자호보법 시행령은 애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신고대상과 공익제보자 보호범위가 456개에서 169개로 대폭 축소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와 관련 된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 대표적인 기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유죄 판결을 주장한 바 있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똑같은 사건이 오늘 당장 벌어졌다하더라도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의 공익신고를 보호할 수 없다”며,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유원일 의원은 “행정감독, 사법심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벌 부패행위 등은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밝혀지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기업의 고질적인 부패를 공익신고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고를 위축시키는 차원을 넘어 재벌부패 등 민간기업의 전형적인 부패행위를 묵인하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원일 의원은 “민간영역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대상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MB정부는 스스로 내놓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원일 의원은 “MB정부의 공익침해대상 축소결정은 부패방지 포기선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공정한 사회, 부패척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부패감시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