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비싼 주요 원인, 자의적인 예산 편성
대학등록금 비싼 주요 원인, 자의적인 예산 편성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11.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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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공개한 대학 등록금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등록금이 비싼 주요 원인으로 자의적인 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대학은 통상 교비회계(국ㆍ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내부 조정을 거쳐 등록금을 책정한다.

작년 현재 사립대와 국ㆍ공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2조원으로 등록금 수입이 주인 교비회계(사립)와 기성회회계(국ㆍ공립)가 42%에 달한다.

하지만 대학들이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법인과 산학협력단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은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3년 완전 자율화된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국ㆍ공립대의 등록금은 2배, 사립대는 1.7배 증가했다.

감사원이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최근 5년간 예ㆍ결산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예산 편성시 지출은 실제 쓴 비용에 비해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은 구체적 계획도 없이 건물 신ㆍ증축비로 227억원을 계상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일을 반복했고,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연평균 188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단 한번도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에서 4천904억원, 등록금 외 수입에서 1천648억원 등 총 6천552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대학별로 연평균 1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교ㆍ부속병원의 시설비ㆍ장학금 등의 용도로 기부받은 기부금을 비롯해 학교로 들어와야 할 돈은 정작 다른 곳으로 가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대학 6곳은 교과부 허가 조건에 위배해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등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했으며 이중 서울의 한 사립대는 100억원 이상을 법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시설사용료 등 학교수입을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직원이 나눠 갖거나 직원 회식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다른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거나 과도하게 집행하는 경우를 꼽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부담해 서울 유명 사립대 등 14곳의 경우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됐다.

국ㆍ공립대 교직원에게 기성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했고, 총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각종 수당도 남발됐다. 모 대학은 규정을 초과해 교직원 가족 등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줬다.

사학법인이 재정부담 의무를 게을리해 법인이 규정에 따라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 이상을 교비로 내야 하지만 이를 턱없이 적게 내거나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ㆍ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비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해 올해 98개 대학이 신입생 수업료를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형식적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예ㆍ결산 차액을 공시하고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ㆍ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에 전가하는 사례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예외적 사전 승인제 또는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해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의무를 담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내실화하고 신입생 수업료 수준과 인상률을 별도 공시하는 방안, 국ㆍ공립대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적정 등록금 수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학마다 재정상황ㆍ교육여건이 다르고 대학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도 없으며, 적정 적립 규모에 대해서도 대학 구성원간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적정가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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