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11.3월부터 무상수리로 진행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고 남은 연료를 연료탱크로 돌려보내는 연료리턴파이프와 연료필터 지지대가 접촉되어 연료리턴파이프가 마모되어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은 리콜 사항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3월5일부터 2010년10월14일 사이 제작하여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푸조 디젤승용차 2차종(308CC, 3008) 13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11월14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리턴파이프 보호피복장착 및 필요시 연료리턴파이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불모터스(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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