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내달 초 허가
제4이동통신사 내달 초 허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1.1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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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순 경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의 이동통신사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 안에 따라 다음 달 초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허가심사는 오는 18일까지로 주파수 할당 공고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사에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8월26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대 측과 중소기업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심사는 20여개 주요 단체와 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진행한다.

평가대상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 심사사항과 20가지 세부 심사항목이다.

각 심사사항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사업자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사업자가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접수 마감 후 이달 말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초까지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낙찰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가 경쟁에 나선 KMI와 IST는 모두 와이브로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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