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2G 서비스 폐지계획 조건부 승인
방통위, KT 2G 서비스 폐지계획 조건부 승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1.1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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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과징금 부과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KT에 14일간 우편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현재 2G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KT는 12월8일부터 2G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 21일 기준 KT의 2G 잔존 가입자는 15만9000명이다.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가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KT의 2G 가입자 15만9000명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 가야 한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내 IT산업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LTE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2년까지 1조 3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온세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의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인 060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온세통신과 SKB에 대해 각각 3,992만원, 3013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별정통신사업자는 (주)대명정보, (주)디앤에스네트웍, (주)리사, (주)미인네트웍스, (주)썸머네트웍스, (주)앤플라이주, (주)에어플러스, 에스지네트웍스(주), (주)바른정보시스템, (주)스위티, (주)에스엠엔, (주)이앤에이솔루션, (주)폰친구, (주)비엠비, ㈜타워정보통신 등 15개사다.


이들에게는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 절차개선, 이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인 한국엡손(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3,300만원 및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주식회사 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는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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