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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대상 채용 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선발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에서 채용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선발 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에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자활을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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