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1승’
이중근 부영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1승’
  • 편집국
  • 승인 2009.08.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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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1승’
한강 조망권 법정공방 1라운드
조망권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이중근 회장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 앞에 신세계 측이 짓고 있는 이명희 회장의 건물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월 2일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건설사 등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중근 회장은 이어 지난 8월 19일 용산구청이 신세계 측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중근 부영 회장 측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현장 검증 등 심리기간을 거쳐 8월 25일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영 이 회장이 오랜 기간 한강의 조망을 누려와 이는 생활 이익으로 법적 보호 대상인데, 건물이 지어질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세계가 짓고 있는 건물이 지표면의 기준에 따라 높이 12미터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중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부영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신세계 측은 높이제한과 층수규정, 개발행위 허가대상 등의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지표높이를 실제보다 높이 산정하는 등 국토법까지 어기면서까지 경관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당한 건축행위를 강행해 왔다”며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중근 회장이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가속화한 신세계 측의 부당한 건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며, 이번 판례를 통해 개인의 조망권도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기업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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