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등 교수3단체, 금융당국 성토
교수노조 등 교수3단체, 금융당국 성토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12.2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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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처음부터 산업자본, 외환은행 인수계약 원천무효”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산업자본이었으며, 따라서 당시의 계약과 승인은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교수노조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러 교수들은 이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동시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산업자본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 2003년 론스타를 위해 모색했던 은행법의 ‘창조적 해석’ 논리를 현재 금융당국자들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5월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금감위 답변서와 2003년 9월 재경부 보도해명자료를 공개하면서 “정부는 산업자본 조항 등 은행법 소유규제는 내외국인에 동등 적용된다고 거듭 밝혀왔다. 2002년 은행법 개정 이후 외국인도 산업자본이라면 은행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근거로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신고한 비금융자산(7662억원)에 누락된 자산 중 스타타워와 USRP(미국 레스토랑 체인) 자산만 더해도 2조원 상회 ▲ 비금융지주사 등 누락된 3곳(KC Holdings 등)의 자본을 합계할 경우 비금융자본비율 25% 상회 등을 들었다.

함께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도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심사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권 변호사는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기관 인수 금지는 예외승인이 불가능한 절대적 금지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를 승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시의 모든 계약 및 승인이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서 불법과 위법으로 얻은 이익을 반출하려는 경제주권의 위기상황”이라며 “‘경제영토’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론스타를 위한 특혜의 연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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