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 위해 일벌백계
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 위해 일벌백계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2.01.0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사실로 밝혀져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정보 유출은 카드사가 하고, 확인은 소비자가 하라’는 재벌사의 고압적, 안이한 의식은 바뀌어야 하며, 금융당국의 일벌백계 처벌만이 재발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오늘 경찰의 삼성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이 사실로 발표 된 것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얼마나 내부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다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지난해 8월 고객유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경찰에 떠맡겨 오다가 발표 후에는 “피해가 있으면 보상 한다”, “고객이 사이트에서 알아서 확인하라”며 대기업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고 밝히며, 정보유출을 회사가 해놓고 고객에게 통보해 주기는커녕, 고객이 알아서 홈페이지에서 ‘유출여부를 확인’ 조회하라는 것은 안하무인적 사고로 소비자를 완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삼성그룹 삼성카드의 내부 고객정보의 수준 낮은 관리 실태를 경찰의 수사발표로도 덮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출고객에 대한 통보와 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책임 있는 조치나 대책이 없음은 유출피해자와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삼성그룹 정도라면 솔직히 경찰 수사에 앞서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윤리적 기준에 부응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늦장 대응 하는 것 등은 영세 중소기업만도 못한 행동이다.

또한 삼성카드 CEO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유출 고객에 대한 통보와 보상 등의 책임 있는 조치나 사과가 무엇보다 우선임에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대캐피탈 등 다른 금융사의 CEO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지금 즉시 유출고객에 대해 즉시 통보를 함으로서 피해 고객들이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부직원에 의해 장기적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수사의뢰 후 4개월이 넘도록 회사의 제대로 된 발표도 없고, 경찰 수사 발표 후 하루나 지나 홈페이지에 사과문 발표를 준비한다는 것이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 수준을 가늠케 한다.

지난 8월 사건 발생 당시에도 회사차원의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이 “지금 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 외에는 유출의 경위나 건수 등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현재는 말할게 없고, 기회가 되면 회사차원에서 발표하겠다”는 말과 경찰 발표 후에도 변함없는 태도야 말로 진정성 없는 삼성카드의 응대 수법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삼성카드의 내부직원이 ‘20개월간 192만 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47만 건을 불법유출, 수백 번에 수천 장의 자료를 출력해도 관리가 안된 것’ 등은 한심한 수준의 고객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여준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한심한 금융사의 고객정보실태를 이제라도 인식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신속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미적미적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소비자들이 잊을 만 한 때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반복하는 것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금융소비자의 이름으로 감독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전산장애의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게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피해가 있으면 보상하겠다”는 기업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 엄중한 제재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사의 고객정보의 수집내용과 절차를 엄격히 재점검하고, 철저한 감시와 함께 소비자들도 자기정보가 어떻게 이용관리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의식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제재는 시늉만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카드와 같은 태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감독강화, 금융사 제제 등 고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