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
테마주,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1.0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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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그 동안 합리적 근거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일명 ‘테마주)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북한 및 정치인 관련 루머의 출현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시장왜곡 현상이 지속되고있다.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 뿐 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책반 회의(1.6 금)를 열어 다음과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관계기관 공동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유사사례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 ,테마주 특별조사반 및 합동 루머단속반 운영하기로 했다.

테마주 특별조사반 신설키로하고,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및 북한 루머와 관련된 부정거래 등을 전담하는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1월9일 금감원내 신설한다.

가격왜곡이 심한 테마주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테마를 생성하는 세력과 관련자들의 부정거래 등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 합동 루머 단속반 운영 지속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동 루머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여 테마주 또는 시장루머 근절을 도모하기로 했다.

인터넷 게시자료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실 검증없이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작성,재생산,유포하는 행위 단속키로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해 테마주 및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제제절차의 진행을 위한 증선위 긴급조치권 발동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긴급조치권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 루머 생성․유포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수사의뢰시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북한 경수로 폭발’관련 루머의 유포자 추적 협조 요청(금감원,1.6)에 따라 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1.7)

예방활동 강화 거래소는 투자경보종목 지정요건(붙임 참조)을 완화하여 투자자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테마주 시세관여 등의 불건전매매에 대하여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 한다.

테마주에 대한 조사내용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일반투자자의 테마주 허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조사과정 및 혐의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들께서는 근거없는 테마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시면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55, 5558, www.cybercop.or.kr)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 9671, ipc.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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