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아코리아, 163비자 호주이민세미나 9월 25일 개최
니아코리아, 163비자 호주이민세미나 9월 25일 개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9.0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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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조기 유학생들이 비싼 유학비를 지불하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차라리 호주의 사업비자인 ‘163비자’를 받는 것이 낫지요. 그게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경제적면에서 큰 이익입니다.”

호주 시드니와 서울에 위치한 ‘니아’(www.niaa.co.kr)는 호주 이민, 취업, 인턴쉽, 유학 관련 업무만 9년 넘게 해오고 있는 그야말로 호주전문 이주공사다.

“사람들은 이민하면 직장, 재산 모두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정말 이민을 떠나려는 사람들 아니면 이 비자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만 비싼 유학비 지불하면서 조기유학을 보내지요. 그리고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영어시험, 기술 등 조건이 까다로운 줄 알고 계시죠. 163비자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비자입니다.”

니아코리아의 조나영 대표가 말하는 163비자의 장점은 이렇다. 첫째, 163비자(4년 임시비자)의 자격요건이 쉽다. 55세 이하, 자산 2억5천만 원 이상 서류증명, 직장인의 경우 최근 3년 이상 부서장급이상, 사업가인 경우 매출2억4천 이상 업체 오너. 집 한 채 있는 보통의 사회인이라면 모두 자격이 된다. 더구나 영어시험(ielts)은 면제다.

둘째, 영주권 받기도 쉽다. 163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가서 2년간 장사를 해서 1년 매출 20만 호주달러(약 1억8천만 원)만 올리면 곧바로 영주권이 나온다. 물론 사업 설립부터 매출 달성에 이르기까지는 니아의 호주 오피스에서 책임지고 도와준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부동산/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의 법적인 도움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통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까지도 가능하다.

호주에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려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용하다. 163비자를 취득하면 4년 동안은 18세 이하 자녀들의 호주 공립학교가 무료이다. 자녀 2명을 유학 보낼 경우 4년간 유학비용이 약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163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이 돈을 절약할 수 있기에 앞에서 말 한대로 개인적으로는 가계비 절감이고 국가적으로는 외화절약이 되는 것이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163비자는 가장이 신청자격이 되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인과 아이들만 호주에 들어가서 무료유학 혜택을 보면서 영주권을 취득해도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사업이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40대 가장들이 가장 장점으로 꼽는 이 비자의 강점이다. 영주권에 관심이 없는 163비자 취득자들은 자녀들만 4년간 무료유학 혜택을 받고 돌아와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이 이 비자의 또 다른 장점이다.

실제로 한국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 모르고 학생비자로 호주에 조기유학을 보냈다가 현지에서 163비자를 알고 전환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에 니아코리아는 163비자와 관련해서 호주이민세미나를 9월 25일(금) 오후2시, 7월 26일(토) 오후1시 양일간 진행한다.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는 니아코리아 서혜원 과장 (02)534-905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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