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재보선, 5월 1회 실시토록 법 개정해야"
안상수 "재보선, 5월 1회 실시토록 법 개정해야"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09.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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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0월 국감' 요구 재보선 노린 것"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간 4월, 10월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국회 회기가 아닌 5월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년부터 정기국회 중 재보궐선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1년에 두 번 재보선을 치를 것이 아니라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 단 1회만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0월 국정감사' 요구가 재보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법대로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추석을 지낸 뒤 10월 초부터 하자는데, 그러면 10월 25일에야 끝나게 되고 10월 28일엔 재보선이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를 빌미로 재보선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중 아니면 말고 식의 방법으로 재보선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허의폭로전을 펼쳐 선거에 이기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기간 중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소속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법대로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 9월 중 끝내고 10월부터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느라 국회가 공전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장에 그런 권한을 준다"며 "의사일정 협의하느리 시간 다 보내고 막판에 법안 심의하느라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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