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MVNO)와 이동통신3사 간 번호이동이 전면 허용된다.
번호이동은 기존에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에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그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간 번호이동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MVNO는 자사가 망을 빌리지 않은 이통사와는 번호이동이 가능했지만, 망을 임대해 준 이통사와는 번호이동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KT의 망을 빌려 쓰는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 번호이동이 가능했으나 KT와는 번호이동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SK텔레콤의 아이폰 가입자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고 CJ헬로비전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KT 가입자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MVNO에 대한 이통3사의 번호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KT의 가입자도 CJ헬로비전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임대한 몬티스타텔레콤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SK텔레콤 가입자가 이 회사 망을 빌려 쓰고 있는 한국케이블텔레콤으로 이동하는 것은 4월부터 허용된다.
방통위 측은 “KT와 LG유플러스의 망을 이용하는 MVNO는 KT·LG유플러스와 영업전산을 동일하게 사용해 타 사업자로의 번호이동은 가능했다”며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사 망을 빌려 쓰는 MVNO 간 번호이동도 1월부터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영업전산은 있지만 HLR이 없는 형태의 MVNO의 경우에도 7월부터 번호이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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