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과 관련해 대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공개한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와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공개한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와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보다 10% 이상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운영권은 15년으로 제한했다.
또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과 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과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철도정책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11 총선 이후 수서발 KTX 민영화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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