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문자, 알고보니 수수료만 떼이는 경우 많아
신용대출 문자, 알고보니 수수료만 떼이는 경우 많아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2.03.0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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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 500만원의 급한자금이 필요한 직장인 A씨 휴대폰의 대출문자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수수료 50만원을 선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다. ‘OO금융’으로 잘 알려진 금융회사라 전혀 의심없이 신청을 했지만 결국 대출은 커녕 수수료만 떼이고 말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하여 불법수수료를 편취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 현재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한 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의 불법 대출광고 피해상담은 2만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89%나 급증했다. 또 인터넷에서 제도권 금융사의 상호나 대출상품을 무단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광고 해온 불법업체 80개도 적발됐다.

2011년중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대출사기 상담은 2357건으로 전년대비 3배가 증가했으며 피해금액은 26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다. 건당 사기피해금액도 전년 1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출 명목으로 보증금이나 수수료만 떼고 잠적해 버린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청, 또는 도청 그리고 대부협회에 확인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대출금 지급 금융사에서 약정서상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대출신청 시 또는 대출금 지급 후 작업비, 취급수수료, 성공사례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개인이나 업체가 별도의 금전요구가 있는 경우는 모두 불법 중개수수료이다.

이에 ‘즉시대출’, ‘100% 대출’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이트 하단에 대출중개사의 정확한 주소, 사업자 또는 대부업등록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출업체가 있어 고객들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출전문컨설팅 업체인 이엘씨는 안전한 제도권 금융사와 신용정보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CFS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CFS서비스는 직접 자신의 신용을 열람하기 때문에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조회 기록에 대한 걱정이 없어, 그 동안 방문을 꺼렸던 주부나 바쁜 직장인 사업자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대출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으며, 1:1 맞춤상담을 통하여 여러 상황에 맞추어 고객에 가장 적합한 대출금리를 제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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