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함부로 못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함부로 못한다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2.03.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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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전세자금 등 제한된 이유로만 가능

앞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DB)의 의무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해졌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됐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는 사용자로 규정했다. 다만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정했으며,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퇴직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추가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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