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등 금융 CEO 무더기 `중징계'
황영기 회장 등 금융 CEO 무더기 `중징계'
  • 최병춘 기자
  • 승인 2009.09.0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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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 파생상품 투자 손실 `직무정지', 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현직 경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4일 전날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진행된 마라톤 회의 끝에 11건의 금융회사 임직원 및 은행 제재 안건을 처리했다.
제재심의위는 kb금융지주 황 회장이 주도한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가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관련법규도 위반했다며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황 회장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1조6천200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황 회장 측의 변호사가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이 제재 대상이 아니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황 회장의 제재심이위 중징계 결정은 오는 9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제재심의위는 황 회장 퇴임 후 파생상품 투자 자산의 사후 관리책임을 맡아오던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운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함께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이 각종 위법 및 위규 행위로 면직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또 그동안 고심을 거듭해온 우리은행의 '영업 일부정지' 안건은 금융위 회의에 부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시 강원지역 지점에서 직원의 횔령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도 cdo와 cds에 투자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환헤지 상품 '키코' 손실에 대한 은행들의 책임문제 제재 안건은 공방 끝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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