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담보대출 명의도용 조심해야 한다
휴대폰 담보대출 명의도용 조심해야 한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3.1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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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자에 개인정보 제공해 피해 보는 사례 속출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해 휴대전화의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용자가 ‘휴대폰 담보대출’ 등을 통해 대출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줬다가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일부 등의 정보를 대출업체에 제공했다가 거액의 통신 대금이 부과됐다.

또 B씨는 휴대 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 주겠다는 불법 ‘휴대폰 담보대출’을 이용했다가 약속과 달리 거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 만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명의 도용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되면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자율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 집계에 따르면 작년 명의 도용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된 290건 중 63.1%인 183건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이 인정돼 기각 처리됐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신용조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시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방통위의 명의도용방지시스템(M-Safer) 제도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에 등록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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