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시한부 파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 "시한부 파업" 돌입
  • 정홍흔기자
  • 승인 2009.09.0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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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동 열차 등 일부 열차와 지하철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

전국철도노조가 오늘 하루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 수도권 전동 열차 등 일부 열차와 지하철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차 전국 노동조합 대회 © 신대한뉴스
오늘 파업에는 조합원 기관사 5,000여 명 가운데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2,300여 명이 참가했다. 파업에 대비해 철도공사는 비상열차와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5시 서울역에서는 첫 경부선 ktx 열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했고, 지하철 1호선 첫 차도 구로역에서 새벽 5시 반 출발해 순조롭게 운행되고 있지만 열차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오늘 ktx와 통근 열차는 100%, 새마을과 무궁화 열차는 85%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쌍용자동차 투쟁시 금속노조와 함께 하는 전국철도 노동조합 © 신대한뉴스
수도권 전동열차도 출근시간대 100%, 퇴근시간대 80%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일부 구간의 경우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지만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운행 지연 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퇴근시간대에는 열차 운행율이 85% 정도여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열차지연 정보를 안내하고, 보상도 수수료 없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성실 교섭과 단협 개악 철회, 합의사항 이행과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경고했다. 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각 지부별로 출정식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후 2시에는 대전역 주차장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석해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경의선 철도를 덮친 크레인 사고 사상자를 냈다 ©신대한뉴스
철도공사측은 이에 대해 노조가 실제로는 철도선진화 저지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중단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내세워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시한부 파업은 밤 10시 지부별 행사를 마친 뒤 자정을 기해 끝날 예정이다.

▲제2차 전국철도 노동조합 회의 © 신대한뉴스
다음은 전국철도 노동조합의 경고 파업의 이유 입장 발표 전문이다.

철도노조, 성실교섭 촉구 경고파업의 정당성(합법성)

1. 단협 교섭 진행 경과

2. 철도노조 쟁의(경고파업)의 목적

3. 철도노조 쟁의(경고파업)의 합법성

* 첨자료 1. 본교섭 개최요구와 본교섭 불가 입장 공문내용 요약

* 첨자료 2. 단협 교섭 주요 요구안 요약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 단협 교섭 진행 경과
1) 철도공사 사장 구속으로 교섭 잠정 중단

철도노사는 작년 2008년 7월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으나 강경호 전 철도공사 사장의 구속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2009년 3월 이후 교섭을 재개할 것을 노사간 합의해 잠정중단 한 바 있습니다.

2) 철도공사 사장 취임 후 교섭 재개, 그리고 공사의 불성실과 교섭 해태

허준영 사장 취임(2009년 3월)이후 2009년 5월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절차협의(노사대표가 참가하는 본교섭 2주 1회 개최 합의)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이 재개되었으나 현재(9월6일)까지 절차협의는 무시되고 단 2차례의 본교섭(5월 25일 상견례를 겸한 10차 본교섭, 7월 20일 11차 본교섭)만 열렸습니다.

철도노조는 실질적인 교섭 진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 개최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교섭을 회피, 해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으로 공사의 책임을 다한 듯 호도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섭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출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실무 단위의 교섭으로 2008년 단체교섭 개시이후 100여회 진행했지만 단체협약 갱신안건 중 50%도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08년 단체교섭 잠정 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측 대표교섭위원(사장)의 참가 및 결정의 중요성은 공사측도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 별첨자료 1. 본교섭 개최요구와 본교섭 불가 입장 공문내용 요약

3) 단체교섭 현황 (2009년 9월 6일 현재)

직종교섭, 해고자복직실무협의, 실무교섭 등 1년이 넘게 진행 중임에도 전체 177개 조문, 8개 부칙 중 100여개 안건이 미합의(50% 이상)된 교착상황이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단체교섭을 개시할 때 철도공사는 100여개의 단협 개악안을 제기했으며, 그 내용에는 유일단체교섭권의 삭제, 교대근무자 근무형태변경,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한 근무제도 도입, 교번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확대, 승무률 상향조정, 휴일․휴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중노위 조정 경과

○ 쟁의발생 결의 : 2008년 10월 16일

○ 중노위 조정신청 : 10월 17일

○ 1차 조정회의 : 10월 24일(금)

○ 실 무 교 섭 : 10월 28일(화) 조정위원회의 권고로 실무교섭 진행

○ 2차 조정회의 : 10월 30일(목)

○ 3차 조정회의 : 11월 3일(월) 의견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종료

○ 조정안건 : 1. 단체협약서 121개 안건. 2. 노동조건 32개 안건. 3. 노사관계 3개 안건

2. 철도노조 쟁의(경고파업)의 목적

1) 철도공사의 성실교섭 촉구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된 제14차 실무교섭을 통해 9월 4일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 발동을 경고한 바 있으나 공사는 교섭 불가 입장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노조는 공사의 교섭회피를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실교섭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조건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미타결된 100여개 단협 조항의 관철이며, 또한 실무교섭에서 노사간 의견차이가 현격한 단체협약 갱신안건에 대해 노사 대표자가 성실하게 본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성실교섭의 촉구입니다. 철도노조 쟁의의 주된 그리고 진정한 목적은 근로조건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는 것입니다.* 별첨자료 2. 단협 교섭 주요 요구안 요약

3. 철도노조 쟁의(경고파업)의 합법성

1) 헌법과 노동관련법에 근거한 철저한 합법파업입니다.

지난시기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라는 악법으로 합법적인 쟁의가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손해배상 100억, 100여명의 해고자를 양산한 파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2006년 12월 개정 노동법에 따라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를 통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적 쟁의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해 필요 열차를 운행하토록 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쟁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부와 공사의 ‘불법매도’는 억지주장입니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철도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이번 지명파업의 주된 목적은 철도선진화 저지·해고자 복직·구조조정 중단·철도공공성 강화·손배 철회 등으로 이는 쟁의행위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밝히며 또다시 ‘불법 운운’하며 철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기본권의 침해이며 개정 법률의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인정할 수 없도록 확인시키는 것 입니다.

철도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철도선진화 저지·해고자 복직·구조조정 중단·철도공공성 강화·손배 철회’가 해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공사가 왜곡 주장하는 것처럼 철도노조는 철도선진화 정책과 정원감축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이 대단히 중요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선진화를 포함한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장의 단협 교섭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주도하에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공성 강화의 핵심의제인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대책위가 구성되어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지난 10년의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든 단체협약서의 한 줄, 한 조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선진화 정책을 막는 지름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등으로 볼 때도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서 명백히 합법적이며, 정당합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더 이상 철도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운운하면서 탄압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본교섭 개최요구와 본교섭 불가 입장 공문내용 요약

1. 철도노조 교섭개최 요구공문 발송

○ 1차 8월 4일 (화) 정책-910호

- 교섭요구 : 성과상여금 등 노사현안을 포함한 단체협약 핵심사안에 대해 시급히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

○ 2차 8월 7일 (금) 정책-931호

- 교섭요구 : 제12차 본교섭 8월18일 개최 요구. 8월 말을 시한으로 하는 노사현안. 성과상여금 지급지연, 9.14일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 직원승차증 등 안건협의

○ 3차 8월 18일 (화) 정책-978호

- 교섭요구 : 9월18일까지 교섭을 미루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명백한 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교섭 해태행위. 제12차 본교섭 2009년 8월 25일 (화) 개최 요구

○ 4차 9월 1일 (화) 정책- 호

- 교섭요구 : 9월 4일 혹은 7일 본교섭 개최 재촉구함. 중앙노동위원회 (08년 11월 3일 3차 조정회의 후 조정 종료) 조정종료 안건들을 중심을 집중교섭 요구.

2. 철도공사 본교섭 불가 입장 공문

○ 1차 8월 7일 노사협력팀-1203

- 본교섭 불가사유 : 11차 본교섭 이후 실무교섭 1차례시행, 우선 실무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 아울러 을지연습, 본사이전 등 공사 사정에 대해 고려해 줄 것.

○ 2차 8월 14일 노사협력팀-1247

- 본교섭 불가사유 : 8월(을지연습 8.17-8.20) 및 9월 본사이전(8.24-9.12)을 고려할 때 조속한 기간안에 본교섭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이 많음.

○ 3차 8월 20일 노사협력팀-1284

- 본교섭 불가사유 : 8월25일 본교섭 개최 불가입장. 14차 실무교섭(8월25일) 개최하여 본교섭 일정 및 의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함.

* 별첨자료 2. 단협 교섭 주요 요구안 요약

의제별

조합 요구안

공사 제시안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요구안

○ 3조 2교대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지정휴일 1일 확대, 이에 따른 인력충원요구

○ 교대근무제의 8가지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 제출.

○ 지정휴일 확대는 수용불가.

쟁점사항

▸지정휴일 1일을 확대 및 지정휴일 1일 확대에 따른 818명의 인력충원 요구.

▸ 운영기준이라는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확정

▸ 교대근무제 운영기준은 3조2교대를 비롯하여 5조2교대(주간형), 5조2교대(야간형), 5조3교대, 6조3교대(전반형), 6조3교대(후반형),6조3교대(야간형), 6조2교대(주간형)등의 8가지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을 제출함.

▸ 지정휴일 1일을 확대는 그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수용불가

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

요구안

○ 현행 유지

○ 월 승무율제 폐지

○ 교번근무자의 휴일 축소

쟁점사항

▸수용불가

▸ 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는 1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승무원 근무기준’에 따른 승무근무표에 의한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휴일 등 승무업무의 세부기준을 정한 ‘승무원 근무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 및 변경한다.

▸ 교번근무자의 휴일은 평균하여 주 2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교번근무자의 근로시간



요구안

○ 현행 유지

○월 근로일별 근무시간 변경 요구

쟁점사항

▸수용불가

▸【교번근무자의 근로시간】교번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월의 일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

1. 28일 : 152시간

2. 29일 : 158시간

3. 30일 : 163시간

4. 31일 : 168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요구안

○ 현행유지안 제출

○ 제수당 산식 변경 요구

쟁점사항

▸ 임금협상에서 논의

1. 연장근로 : 통상임금/209×1.5×연장근로시간

2. 야간근로 : 통상임금/209×0.5×야간근로시간

3. 휴일근로 : 통상임금/209×1.5×휴일근로시간

4. 연차수당 : 통상임금/209×8×미사용휴가일수

자동승진제 폐지

요구안

○ ‘승진소요 최저년수’ 일부 개정을 제외한 현행유지안 제출

○ 자동승진제와 관련 ‘2009년 신규채용자부터 제외적용’으로 수정안 제출

쟁점사항

▸ 자동승진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 승진의 기간과 실시 (단협 35조)의 삭제 후 노사협의는 자동승진제 페지를 의미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 직급 불균형 해소

유일단체교섭

요구안

○ 현행유지안 제출

○ 삭제요구

쟁점사항

▸ 잠정합의 사항. 수용불가

▸ 사실상 복수의 노조가 교섭을 진행중임.

▸ 내년 복수노조관련 법 시행에 대비.

전임자 축소

요구안

○ 현행유지안 제출

○ 전임자를 64명에서 21명으로 축소

쟁점사항

▸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철도의 특성에 따라 조합운영이 가능한 인원이 핵심이다.

▸ 현재의 전임수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늘려야 하는 현실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 정부 지침에 의해 21명으로 축소해야함



외주 용역화 제한

요구안

○ 공사는 노사 합의 없이 기존 정규직의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 외주화는 조합과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

쟁점사항

▸ 기존 정규직의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노사합의 없이는 전환할 수 없다.

▸ ‘노사합의’라는 문구는 사실상 외주용역화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용 불가함.

▸ 외주화는 정부의 방침이나 법령,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과 합의를 할 사항은 아니다.

일방적 검수주기조정 제한

요구안

○ 공사는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검수주기조정 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규정에 의한 일상검수 시행은 규정의 준수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

화차 운행율, 제동장치 등의 개선 등 합리적 검수주기 개선을 계획대로 추진

신선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요구안

○ 공사는 경의선 및 중앙선 복선 개통 등과 관련한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쟁점사항



신선개통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인력은 충원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광역철도신설선 및 연장선 차장 승무

요구안

○ 광역철도 신설선 및 연장선 차장 승무



쟁점사항

▸ 중앙선 · 경의선 · 경춘선 등 일방적인 차장 승무생략 구간의 차장 승무를 환원한다.

▸ 신설선 사업에 대한 승무 조 구성에 관하여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한다.

▸ 경영상의 문제로 경영자가 판단할 문제임으로 수용할 수 없음

▸ 또한, 분당선(2001년), 중앙선(2008년)에 차장승무를 생략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운영결과 기관사가 취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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