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값 부풀려놓곤 "30만원 깎아줄게"
휴대폰값 부풀려놓곤 "30만원 깎아줄게"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3.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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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139,000원▲ 0 0.00%)이 202억5000만원으로 과장금 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6,400원▲ 130 2.07%)29억8000만원, 삼성전자(005930) (1,250,000원▲ 0 0.00%)142억8000만원, LG전자(066570) (93,300원▲ 400 0.43%)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통신 3사는 휴대폰을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이에대한 마진 없이 통신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했다. 오히려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 비용을 낮춰왔다. 휴대폰 판매 수익보다는 소비자가 내는 요금수익을 주요 수익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폰과 같이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됐다. 이에 통신3사와 제조3사는 협의를 통해 2008년~2010년까지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는 이 차이를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보조금이 많을 경우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높게 설정하고는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예컨대 국내 한 휴대폰 모델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보다 31만3000원이나 비쌌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3사 및 제조3사에 가격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 및 판매장려금 내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IMEI 개방형관리제도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간 보조금 차별 등을 통해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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