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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9일 방송통신시장의 환경 변화로 기존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 또는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해석·적용방법,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변경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오래된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9건이 남아있어 이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서비스가 유사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가이드라인 4건과 이용약관 관련 가이드라인 3건은 통합 개정하는 등 오는 5월말까지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17건을 일제 정비하게 된다. 특히 방송상품 결합판매와 관련한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용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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