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구입 안해도 요금할인"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구입 안해도 요금할인"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04.1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 휴대폰 자급제 시행…유통경로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출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자급제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자급제란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물론 휴대전화 제조사 매장,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 개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폐쇄적인 유통구조를 벗어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분실·도난 등 문제목록(블랙리트스)에만 올라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말로도 쓰인다.

그러나 휴대전화 자급제 시행을 앞두고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에 비해 이통사들이 자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는 소비자간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자급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고려,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 중이다.

방통위 홍진배 과장은 "휴대전화 유통경로와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든 소비자들이 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휴대전화 분실·도난시 이동통신사에 신고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토록 제조사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도록 KT[030200], SK텔레콤[017670] 등 이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구축하고 이통사 시스템과 연동시험 중이다.

휴대전화 자급제 시행을 앞두고 각 유통망도 휴대전화 직접 판매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는 '삼성모바일', LG전자[066570]는 '베스트숍', 팬택은 '라츠' 등 자체 휴대전화 유통망을 구축, 활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이용자가 제조사의 유통 휴대전화, 중고폰 등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오픈마켓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쇼핑몰은 국내 제조사의 보급형 휴대전화를 판매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해외 제품도 취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