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남은 18대 국회,민생법안은 언제 처리하나
40일 남은 18대 국회,민생법안은 언제 처리하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4.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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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6639개 법안 내달말 자동폐기
18대 국회에선 총 1만4723건의 법률안이 올라왔지만 이 중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6639건(45%)에 달한다. 18대 국회가 신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다음 달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비율은 16대 26.4%, 17대 40%였다.

새누리당과 총리실은 16일 긴급 고위 당·정 협의를 오는 23일쯤 갖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 측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너무 많다. 임시국회 좀 열어 달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요 법안들 폐기될 처지

한 달 반 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처지인 법안 중엔 경제, 민생 등과 직결돼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당히 많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맞서거나 충돌하는 법안들도 아니다.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가 공공정보화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막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다.

중소 IT업계엔 가뭄의 단비 같은 법안이지만 지난 2월 정기국회 때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선거운동 등으로 바쁘다고 나가버려 정족수(8명)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당시 함께 계류됐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물품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선 사야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암을 유발한다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 전파법 개정안
▲수입 소고기 이력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도 작년 4월에 제출됐지만 아직도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도 2008년 10월에 처음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KTX 사고가 많이 나면서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불안감을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폐기될 상황이다.

상임위 통과도 못한 민생 법안들

지난해 '반값 등록금' 논쟁이 불붙은 뒤 장학금 지원은 예산까지 모두 통과됐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사립대학구조조정법은 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여전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대형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딱 한 번 논의됐을 뿐이다.

이번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으로 이슈가 된 112신고센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보호법도 1년째 법사위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다.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제품이 리콜될 경우 이를 우리 정부에도 즉각 보고토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또 지난해 11월 지방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법'은 이제야 국토해양위원회 심사 단계여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모가 아이에게 제때 예방 접종을 맞힐 수 있도록 정부가 사전에 안내를 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념 대결과 생색 입법 남발

지난 2월 법사위에서 약사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이 막판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벼랑 끝 싸움을 하자 기다리던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의사당을 떠났기 때문이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엔 여야가 냉각기를 갖기 위해 한동안 국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 정상화 뒤엔 안건이 너무 많아 법안 처리 병목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정기국회 땐 매일 법안심사소위를 새벽 2시까지 했지만 그래도 미처리 법안이 1000건이나 됐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남발도 문제다. 15대 때만 해도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2570건에 불과했지만 16대 3177건, 17대 8368건, 18대 1만4723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현재 계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209건에 달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솔직히 급조된 법안과 일부 검토 보고서들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도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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