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폭주…첫날 1천건 돌파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폭주…첫날 1천건 돌파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04.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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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소 첫날 신고 전화가 폭주해 신고 접수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불법사금융피해 접수건수가 1058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 접수건수(약 60건)와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한 후 관련 문의전화가 증가하자 당일 오후 5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의 문을 연 오늘 오전 9시부터 피해신고전화가 폭주하면서 오전 한때 신고대표전화인 1332의 연결이 잠시 원활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신고 사례를 보면 A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불법 사채 및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0년초에 전단지 광고를 보고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일수대출로 100만원을 빌렸다. 그후 매일 1만3000원을 상환(연 200%)했으나 연체를 하게 되자 여러 명이 가게로 찾아와 채무상환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연체사실을 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피해를 봤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다.

박씨의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신고센터직원은 즉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문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B시에 거주하는 최씨는 △△대부업체 300만원(금리 39%), □□대부업체 400만원(금리 39%), ○○대부업체 300만원(금리 39%) 등 7개 대부업체로부터 약 2300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데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신고센터직원은 최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에 대해 안내하고 캠코에 통보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금융지원·신용회복· 법률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신고·상담·피해구제를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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