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불법 사금융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2.04.2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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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대부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감독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함께 꼭 척결해야 할 문제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학생 최익현(가명)씨는 요즘 도통 잠을 자지 못한다.

석 달 전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던 것. 최씨는 정보지에 쓰인 내용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50만원의 대출금 중 수수료 등으로 20만원을 선공제해 최씨가 손에 쥔 돈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대출금은 일주일 후 상환하고 미상환 시에는 연장이자 8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했다.
이는 연이자율 3천4백76.2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이자율’이었다.

대부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은 작은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지명(가명)씨도 마찬가지다.
박씨는 수퍼마켓을 확장하려고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의 돈을 빌린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

알고 보니 박씨가 돈을 빌린 곳은 무등록 대부업체. “등록 업체니 걱정할 것 없다”는 대부업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정상적으로 빌린 줄만 알았던 대출금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하고 매일 몇 만원씩을 상환하는 이른바 ‘일숫돈’이었다.
박씨의 대출금 이자는 법정이자율(연 39퍼센트)을 훨씬 초과한 연 3백90퍼센트였다.

대부업 전담자 지정… 지자체 단속역량 강화

너무 높은 이자 때문에 박씨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대부업자는 수시로 박씨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그의 가게를 찾아 행패를 부렸다.
결국 박씨는 가게 확장은커녕 있던 가게마저 처분해 돈을 갚아야만 했다.

이렇듯 은행권에서 배제된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부업체는 교묘하게 법망을 넘나들며 고이율, 협박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은 무등록 대부업체가 문제를 일으키지만 등록 대부업체도 갖은 명목을 대며 돈을 갈취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부업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할 뿐더러 그나마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처지였다.

더구나 담당자도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대부업체 등록·관리 업무만을 처리할 뿐이었다.

문제는 또 있다.
대부업 정책과 감독, 피해구제와 단속 간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부업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업 정책관리는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등록 및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수사 및 처벌은 검찰·경찰로 분산돼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현금차용증이나 담보를 함부로 맡기면 불법추심, 재산 강탈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위험하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압수한 현금차용증.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현금차용증이나 담보를 함부로 맡기면 불법추심, 재산 강탈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위험하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압수한 현금차용증.

이에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대부업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이 대부업계의 단속과 수사는 물론,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에서는 등록 대부업자 현장점검과 단속강화를 위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시·도별 자체 대부업 전문교육과정도 4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로 상·하반기 2차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행했던 금융감독원·지자체의 대부업체 합동점검도 매년 1회로 의무화된다.

직권검사 대상업체도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자산 1백억원 이상 대부업체에서 대부거래자 1천명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중견 대부업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매년 1백10여 개 정도의 등록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부업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대부업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불법사금융 척결과 함께 보험범죄에도 철퇴를 가한다. 보험범죄는 국민의 부담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3차례에 걸쳐 보험범죄 척결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보험범죄 적발 실적은 2009년 3천3백67억원에서 2010년에는 3천7백46억원, 2011년에는 4천2백3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보험범죄범 검거 인원은 대책이 마련되기 전인 2008년 5천3백12명에서 대책을 추진한 2009~2011년에는 평균 1만9백10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실적을 근거로 앞으로도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검사 심평원에 위탁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검찰·경찰, 금감원, 보험협회 등이 구성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연중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은 올해 하반기 보험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올 3분기에 민영보험·공제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취약분야인 자동차·건강보험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보험범죄 예방과 보험료 부담 인하 등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교통사고환자의 허위·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및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범죄 근절노력이 소비자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보험료 산정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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