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후불 이동전화 재판매(MVNO) 서비스 사업자도 번호이동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MVNO 서비스 가입자는 물론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도 자유롭게 번호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번호 이동을 위해 번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선불가입자 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 신청 방법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의결하고 MVNO사업자부터 차례로 시행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