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상자 3만 4천여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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