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자 아이의 볼을 만지고 입까지 맞춘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5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지난 1월 27일 밤 11시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모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A(8) 군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3차례에 걸쳐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5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지난 1월 27일 밤 11시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모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A(8) 군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3차례에 걸쳐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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