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국제특허 획득, 1년 이상 빨라진다
한-일 간 국제특허 획득, 1년 이상 빨라진다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2.06.04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6월 4일 한-일 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특허심사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양국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제2국에서 우선심사해 주는 제도이다.(한국은 미·중·일·영·캐·독·러·핀란드·덴마크·스페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고, 멕시코와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제출원(PCT 출원)을 하게 되면 개별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특허제도에 관한 협약이다.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심사 해주는 제도이다.(미·중과 시행 중)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

PCT-PPH는 기존 PPH의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이 인정된 PCT 출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PCT-PPH를 이용하게 되면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CT-PPH 출원의 1차 심사처리기간 단축효과(2011년)26.3→1.9개월(일본청 접수건), 16.8→2.2개월(한국청 접수건)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번 한-일 PCT-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 기업 전체 해외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중·일 3국과의 PPH 및 PCT-PPH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출원인들의 신속한 해외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나라와 PPH 및 PCT-PPH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다출원 상위 3국(’10년): 미국(약 2만6천건), 중국(약 7천건), 일본(약 5천건) → 전체 해외 출원건수(약 4만6천건)의 약 80%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