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에 앞서 중소기업부터 보호해야
감시의 그물과 전산시스템의 방어 등 여러 가지 노력에도 시중은행들의 ‘꺾기(구속성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꺾기 및 금융거래 실명 미확인 등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시중은행에 총 53건의 제재를 가하고, 348명의 임직원을 처벌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HSBC은행은 각각 기관경고 1회씩을 받았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기관주의 2개를,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은 기관주의 하나씩을 받았다. 제재 사유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꺾기’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은행별 제재건수와 임직원 처벌은 국민은행이 각각 7건 및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주별로는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 제재 5건 및 임직원 문책 60명, 외환은행 제재 5건 및 임직원 문책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과 씨티은행도 5건씩 기관 제재를 받았으며, 임직원 문책은 각각 16명과 11명이었다.SC은행과 대구은행은 4건씩,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은 3건씩 기관 제재를 받았다. 그 외 기관 제재는 광주은행 2건, 산업은행, HSBC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각 1건 등이었다.
이처럼 대형 은행에서 실명 미확인이나 ‘꺾기’가 만연한 이유는 과도한 실적 경쟁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나 본사 차원에서의 규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쫓긴 지점장급들이 각종 눈속임과 편법을 동원, 규제의 그물을 피해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설령 ‘꺾기’를 강요받더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꺾기’를 신고한 업체를 은행의 횡포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주지 않는 한 현 감시 체계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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