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 6천억원 추가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 6천억원 추가지원
  • 박동원 기자
  • 승인 2009.05.11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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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수요가 급증하여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재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은 정책자금의 조기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1.6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5.1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추가 지원 되는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소상공인자금 5,000억원, 창업자금 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억원 등 1조 6,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이후의 자금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월별로 나누어 매월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였고, 특히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 협력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②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시 통합선물 증거금 또는 선물환거래 보증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수출금융 지원대상 : (현행) 원부자재자금, 생산자금 →(추가) 통합선물 증거금 또는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제조업은 5억원, 비제조업은 3억원이나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5억원 까지 지원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엔화 등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 업체를 추가 포함

⑤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성격상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유사한 실내장식업(42412)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아울러, 금년도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키로 했다.

상환연장 규모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대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기업,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상환연장을 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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