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2.07.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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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4일 오전 10시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전력공급 중단 은폐로 가동 정지 명령이 내려진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고리1호기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안전위는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며 “3월 12일부터 정지된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전사건의 직접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비상시 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공기공급밸브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품으로 이중화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비파괴검사도 실시해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없고, 종합성능검사에서 만족할 수준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대비한 대체교류발전기 역시 기동 6분, 정격전압 60초 이내 도달 기준을 만족시켰다.

또 원자로 용기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도 벽 두께의 25% 균열을 가정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2017년까지 운전해도 가압 열 충격 온도가 127도로 허용기준(149도)를 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는 “국산화한 부품 전품목을 점검한 결과,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돼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전력공급 중단 은폐로 가동 정지 명령이 내려진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특별점검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입회한 가운데 비상디젤발전기 A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안전위는 고리 1호기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난 2월 9일 12분간 정전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3월 12일 보고받고, 이후 3개월간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안전점검은 안전위 산하의 규제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특별위원회가 병행했다.

안전위는 현장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민간환경감시기구·주민대표·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3차례 참관했다.

강창순 안전위원장이 원전 주변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리 1호기 안전성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안전위는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되, 추가적으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령의 운영기술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9000만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위는 원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한수원 차원에서 이뤄진 용역업체에 대한 제작검사를 규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한수원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0년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스마트 원자로 설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표준설계 인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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