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해피하우스 대상지역을 공모하고 있다.
‘해피하우스’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사업으로 주택의 유지관리, 에너지성능개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해피하우스 사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며, 시범사업에서는 관련 예산사업을 연계해 주면서 대한주택공사(’09.10.1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게 된다.
이와 같이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 관리비용 절감, 주거기능 향상 등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도 각 구·군의 시범사업지역을 발굴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주택유형, 주민특성, 단체장의 의지, 광역지자체 지원, 주민참여도, 기존사업연계 가능성, 사업성과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며 단독, 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자가 거주비율이 높고 서민과 중산층이 적절히 혼재되어 평균 거주기간이 긴 지역, 마을가꾸기,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저감 관련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등이 우선된다.
평가방법으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0월 9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받은 대상지 중 시범 운영할 2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30일(금) 발표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사업대상지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시범사업지역은 2010년 본 사업 시행 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10년)을 우선 배정하고, 향후 국토해양부 그린 홈 사업 예산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 보수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해피하우스’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사업으로 주택의 유지관리, 에너지성능개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해피하우스 사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며, 시범사업에서는 관련 예산사업을 연계해 주면서 대한주택공사(’09.10.1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게 된다.
이와 같이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 관리비용 절감, 주거기능 향상 등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도 각 구·군의 시범사업지역을 발굴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주택유형, 주민특성, 단체장의 의지, 광역지자체 지원, 주민참여도, 기존사업연계 가능성, 사업성과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며 단독, 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자가 거주비율이 높고 서민과 중산층이 적절히 혼재되어 평균 거주기간이 긴 지역, 마을가꾸기,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저감 관련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등이 우선된다.
평가방법으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0월 9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받은 대상지 중 시범 운영할 2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30일(금) 발표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사업대상지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시범사업지역은 2010년 본 사업 시행 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10년)을 우선 배정하고, 향후 국토해양부 그린 홈 사업 예산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 보수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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