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신도시 및 수도권 GB 투기행위 집중 단속
보금자리·신도시 및 수도권 GB 투기행위 집중 단속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9.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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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7(일) 청와대 정책실장(윤진식)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지난 9월7일 구성된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계부처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투기행위는 결국 지가,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과 배치되며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투기단속을 위하여 현재 정부합동단속반 위주에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단속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각각 지역단위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gb의 경우 gb행위제한 제도 및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및 실수요자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현지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상향조정(50만원→100만원)하고, ‘명예 투기단속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을 발간·홍보할 계획이다.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키로 하였고, 시·군·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해 나가며,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반장: 국토부 토지정책관 4개팀 28명)을 가동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였다.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대해 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투파라치 시행과 함께 24시간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위례의 경우 불법시설물, 가축반입 등 7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지자체에 고발하거나 철거 조치하였다.

9.22~24일 국토부와 성남시가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차계약자 명단과 지자체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확인하는 등 실태조사 결과 295세대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였다.

불법전대 의심세대(추정) : 5개단지 총 2,089세대중 295세대(14%)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 전입사례(142세대) 임차인과 제3자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 전입사례(153세대)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전대행위 이외에 임차권 양도 승인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일부 발견되었다 양도승인은 입주 후에나 가능하나 입주일 이전에 양도승인(2건)양도신청 사유(타 지역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한 검증 미흡(1건)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하여 거주자확인 및 임차권 양도승인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 후, 불법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전대자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 제41조제4호)로 적용이 된다.

임차권 양도승인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임대사업자 및 양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입주 이전 임차권 타인에게 양도 불가(임대주택법 제19조)에 적용이 된다.

한편,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성공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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