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규모 1조원 증액 연체 있어도 대출 지원
서민금융 지원규모 1조원 증액 연체 있어도 대출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7.2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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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신용회복지원, 바꿔드림론 등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의 보증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금리는 연 10~13%에서 8~11%로 낮출 계획이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도 연간 공급목표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목표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활성화하고 설·추석 긴급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대학생의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현행 29세인 대학(원)생의 연령제한도 폐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4월로 종료되는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상시화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을 최대 30%에서 50%로 완화한다.

1년 이상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후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 납입하면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도 올해 65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역 서민금융의 중심 창구로 활용하고,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 번호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를 다음 달 개통하기로 했다.

대학과 협력해 청년창업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고 각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9월에는 벤처캐피탈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를 출범시킨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 가입요건을 현행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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