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일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형(刑)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까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일 경우 5년, 3년 초과 징역형일 경우 10년까지로 돼 있는 현재의 피선거권 상실 기한보다 훨씬 무겁다.
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시,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이를 고발해야 하며, 고발은 취소할 수 없게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까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일 경우 5년, 3년 초과 징역형일 경우 10년까지로 돼 있는 현재의 피선거권 상실 기한보다 훨씬 무겁다.
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시,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이를 고발해야 하며, 고발은 취소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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