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첫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적용하나
민주통합,첫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적용하나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7.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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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를 명분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즉 128석의 의석을 점한 민주통합당은 자력으로 필리버스터 발동이 가능하지만149석의 새누리당은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발동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19대 국회에서 첫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29일 "다각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내일(30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자체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 관습법상 체포동의안 등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 적이 한차례도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을 뿐 토론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발동'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 경우 여야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측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토론이 되는 안건으로 봐야 하며 국회 관례상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론의 향배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 한 원내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안건 처리의 시급성을 뜻한다"며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한다 해도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는 무조건 표결이 실시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은 3일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게 된다.

대신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안을 처리토록 한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장 처리시한인 8월4일 새 임시회를 소집함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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