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본 가계 부실위험 진단’
LG경제연구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본 가계 부실위험 진단’
  • 김건우 연구원
  • 승인 2012.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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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28.0%는 소득이 원리금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못 미친다. 즉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가계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차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도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이다. 부채규모로는 .4%가 부실부채에 해당한다. 현재 부실가구 및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제로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아직 부실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이 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 동안 빠르게 늘어나던 가계부채가 올 들어서는 뚜렷하게 증가 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5월까지 은행을 비롯한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1조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6조원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해 1~5월 중 9.5조원 늘어났던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0.8조원 늘어난 데 불과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가계대출은 2.3조원 늘어나 증가세가 여전히 빠른 편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규모인 6.1조원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규모 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내내 0.6~0.7%대에 머물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들어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내 지난 5월에는 0.97%까지 높아졌다.

아직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위험 수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와 우리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과 연계된 국내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거론되었던 가계의 부실 확대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험 여부는 가계 전체의 부채 총량과 평균적인 부채상환능력으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나 가계부채의 소득, 연령별 분포 등을 적절히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 소득, 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가계의 부실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보다 가계부채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전국의 1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가려내고 이들의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 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소득, 자산가격의 변화에 따라 취약 가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정도를 진단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부실가구 현황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 주는 여러 지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소득이나 자산 대비 부채규모,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계의 단기적인 부도(default) 가능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이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 규모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통해 가계부채가 지속 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DSR이 40을 넘을 경우, 즉 원금과 이자상환분이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들은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DSR은 소득 수준별로 체감하는 부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 못한다. 저소득자는 낮은 DSR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 고소득자는 견딜 수 있는 DSR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DSR 부담이 동일하더라도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제하고도 남는 절대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부채의 지속가능성 또는 부도위험도를 가계마진(household margin)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여기서 가계마진은 가처분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과 가계의 필요 지출을 제한 나머지를 뜻한다. 가계 소득과 지출의 차인 가계수지와 비슷한 개념이나 실제 지출이 아니라 필요 지출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과 최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차액을 추가로 대출받거나 또는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충당해야 하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가계마진이 소득측면의 단기적 부채상환 능력을 측정한 것이라면 가계의 근본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자산과 부채의 상대적인 크기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보유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최악의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상환에 나설 수가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가계 순자산이 플러스(+)라면 가계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부실가구

2011년 가계금융조사 대상 가구들 중에서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서 15.7%이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나는 가계수지 적자 가구 비중인 26.4%보다 낮다. 실제 지출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필요지출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분석대상을 전체 가구가 아니라 금융부채 보유 가구들만으로 한정한다.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을 지니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가구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부채를 지니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2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보유한 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보유자산이 부채에 못 미쳐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부채 규모로 보면 전체 가계부채의 8.1%를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동시에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 가구는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부채규모로 보면 전체의 4.4%이다. 이들 취약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규모는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3.4%에 달한다.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갚는데 부족하여 금융권의 손실로 전이될 수 있는 규모인 것이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 등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규모 등 악화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 부실가구와 부실부채 규모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산가격 급락 및 실업 위험에 노출된 가구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유동성 위험가구는 가구수와 부채규모로 각각 전체의 24.8%, 27.3%를 차지한다. 가계지출과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차입에 나서거나 또는 자산매각으로 대응해야 하는 가구들이다. 차입과 자산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쉽게 부실가구로 바뀔 수가 있다.

가계마진이 플러스이지만 자산이 부채 규모에 못 미치는 지급불능 위험가구들은 전체의 2.8%이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부채 규모로 보면 전체의 3.7%에 해당한다. 이미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갑작스럽게 소득악화를 경험할 경우 부실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들이다.

가계마진이 플러스일 뿐만 아니라 부채를 초과할 정도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가구들은 가구수와 부채규모로 각각 전체의 69.2%, 64.7%를 차지한다.

DSR로 통해 본 취약 가구

DSR이 40 이상이어서 원금과 이자상환분이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들은 전체 중에서 21.9%이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이들 가구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에 달한다.

DSR이 40을 넘는 가구 중에서 자산이 부채에 못 미치는 가구는 전체의 3.0%이다. 부채규모로 보면 전체의 6.2%에 해당한다. DSR이 40을 넘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가구는 18.9%로서, 부채 규모로는 전체의 30.3%를 차지한다.

DSR을 기준으로 하면 가계마진을 기준으로 할 때에 비해 부실 및 위험가구의 보유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DSR이 40을 넘더라도 높은 소득으로 가계마진은 플러스여서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실가구의 특성, 저소득 가구가 부실가구 대부분을 차지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동시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 수준별로 보면, 부실가구들은 대부분 저소득 가구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섯 분위로 나눌 때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가 전체 부실가구의 52.2%를 차지한다. 2분위 가구 비중은 32.7%이고, 3분위 가구의 비중은 9.5%이다. 4, 5분위 가구는 각각 5.1%, 0.5%를 차지하고 있다.

부채 규모로 보면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부실가구의 부채가 전체 부실가구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1%로서 역시 가장 높다. 2분위의 비중은 12.6%에 달하고 있어 1, 2분위의 저소득 부실가구의 비중이 50.8%이다. 3분위와 4분위 가구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부실가구 중 소득 3분위 가구가 보유한 부채의 비중은 두번째로 높은 27.3%이다. 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채 비중은 17.4%이다. 모두 가구수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5분위 가구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서 역시 가구수 비중보다 높다. 이것은 고소득 가구일수록 가구당 보유 부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부실가구의 평균적인 부채 규모가 소득 1분위, 2분위 가구의 경우 각각 8,399만원, 4,943만원인 데 반해서 소득 3분위 가구의 경우 3억3,121원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소득 4, 5분위 가구는 각각 3억9,9046만원, 9억6,1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보유 상위 부실가구의 부채비중이 높은 편

보유 자산 규모별로 보면, 자산이 적은 가구가 부실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부실가구 중에서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산 1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5%이다. 그러나 가구수가 아니라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5분위 가구의 부채 비중이 30.6%로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1, 2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6.8%, 29.2%에 달한다. 자산이 많지만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차입하여 자산 매입에 사용한 가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0~50대, 자영업자, 수도권 가구가 높은 비중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가 40~50대에 해당하는 가구가 부실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40대, 50대 가구주가 각각 33.7%, 27.2%이다.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40대, 50대 가구주의 비중이 각각 21.9%, 50.0%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무직자 가구주가 전체 부실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구수 기준으로 26.4%다.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는 31.0%이다. 상용 및 임시 임금근로자는 가구수 기준으로 49.0%를 차지하여 자영업자의 비중 24.6%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7.2%로 줄어드는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41.8%로 높아진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거주형태별로는 월세 가구의 비중이 65.5%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들의 부채비중은 24.1%에 불과하다. 무상주택 거주자가 차지하는 부채비중이 41.9%로 가장 높다. 이밖에 부실가구의 9.1%를 차지하는 자가주택 보유 가구의 부채비중은 2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부실가구가 41.6%로 지방에 비해 적으나 부채비중으로는 57.1%로 더 높다.

부실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1억 1,492만원으로 건전가구의 7,718만원에 비해 많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225%(중위수 기준 219%)여서 건전가구의 134%(중위수 기준 69%)보다 크게 높다. 부실가구는 이미 원리금 미납 상태인 가구가 23.0%로서 적지 않다. 또한 비은행권 부채가 75.6%를 차지하고 있어 이자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원리금 미납상태인 가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6.2%(중위수 기준 26.3%)로 건전가구의 12.4%(중위수 기준 8.8%)보다 대단히 높다.

가계마진 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 역시 재무적으로 부실가구에 비해서는 다소 낫지만 건전가구에 비해서는 크게 열악한 것이 드러난다. 부채규모가 소득 대비 큰 데다 비은행권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원리금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로 본 가계 부실위험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부실가구들은 사실상 부실이 현재화되어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러한 부실가구들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금리, 소득, 자산가격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고 시중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계의 금리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경기위축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채상환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유럽재정위기의 확산이라든지 세계경제가 급격히 침체에 빠져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면서 가계소득이 급감하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이다. 부채상환능력이 급격히 취약해지는 가계가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기피 현상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외충격에 따른 경기급락이 우려될 경우 통화당국이 완화적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대출의 금리상승 충격은 제한될 듯하다. 향후 금리 변화보다는 소득과 자산가격의 하락 정도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과 자산가격이 변할 때의 충격을 위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소득 하락에 따른 충격

우선 가계 소득이 일괄적으로 일정 정도 하락할 때 부채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가계 소득이 5% 하락하게 되면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전체의 28.0%에서 30.8%로 늘어난다. 이들 가구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6%에서 34.7%가 된다.

가계 소득이 10%, 20% 하락할 경우에는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각각 34.1%, 41.1%로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가계부채 비중은 각각 38.3%, 44.9%로 늘어난다.

소득이 하락할 경우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동시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를 살펴 보았다. 가계 소득이 5% 하락할 경우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에서 3.3%로 늘어나고 부실가구의 가계부채 비중은 4.4%에서 4.7%로 높아지게 된다.

소득 하락 폭이 10%가 되면, 부실가구수 및 이들 가구의 부채는 각각 3.6%, 5.4%가 된다. 소득 하락 폭이 20%로 커질 경우에는 부실가구수 및 부채가 각각 3.9%, 5.7%로 높아진다.

경기침체기에 소득이 일괄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실업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하락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소득 변화는 가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괄적인 소득 하락을 가정하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하락과 부실가구 증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

가계가 보유한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마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순자산을 줄어들게 하여 가계의 근원적인 부채상환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가계의 충격이 클 수 있다. 부동산은 전체 가계자산의 73.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의 91.1%가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이 10% 하락할 경우를 상정해 보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현재의 6.0%에서 6.3%로 늘어난다. 부동산가격 하락 폭이 20%, 30%로 커지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각각 6.6%, 7.3%가 된다. 아울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보유한 부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8.1%에서 부동산가격이 10%, 20%, 30% 하락할 때 각각 9.8%, 10.7%, 13.2%로 변한다.

소득변화가 없더라도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동시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부실가구들은 현재의 3.1%에서 부동산가격이 10%, 20%, 30% 하락할 때 각각 3.3%, 3.5%, 3.8%로 변한다. 이들 부실가구가 보유한 부채의 비중은 현재의 4.4%에서 각각 4.7%, 5.0%, 6.7%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 및 자산가격의 동반하락에 따른 충격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침체가 가속될 경우 소득 하락과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충격이 각각 발생할 때에 비해 실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정도는 더 클 수가 있는 것이다.

산가격이 10%, 20%, 30% 하락하는 경우에 부실가구는 현재의 3.1%에서 각각 3.5%, 3.7%, 4.1%로 늘어난다. 이들 부실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4.4%에서 각각 5.1%, 5.5%, 7.2%로 높아진다.

10%의 소득 하락과 10%, 20%, 30%의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부실가구는 각각 3.8%, 4.0%, 4.4%로 늘어난다. 이들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 6.3%, 8.1%로 높아진다.

소득 하락 폭이 20%로 커지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10%, 20%, 30% 하락한다면 부실가구는 각각 4.1%, 4.3%, 4.7%가 되고, 이들 부실가구의 부채 비중은 각각 7.0%, 7.5%, 9.4%로 높아진다.

가계가 파산하여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되는 정도를 부실가구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규모로 추정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현재는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가구의 부채규모가 금융부채 대비 3.4%이다. 이중 상당부분은 이미 금융기관의 손실로 반영되어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소득 하락과 10%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계부채의 3.9% 정도가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기존의 3.4%에서 추가적으로 0.5%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10% 소득 하락과 10%의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는 가계부채의 4.1% 정도가, 소득과 부동산가격이 동시에 20%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4.9% 정도가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20% 소득 하락과 30%의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는 가계 금융부채의 5.5% 정도가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중에서 2%만큼 추가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 가계가 파산하여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해 가계 보유자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처분에 나설 경우 낙찰 가격이 시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상례다. 금융기관의 손실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원금 상환 개시에 따른 충격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원금을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서 이자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기일시 상환방식 비중이 40% 정도인 데다, 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경우에도 3~5년의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금상환이 다시 연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이자만 내는 가계부채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부터는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개선노력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의식하여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앞으로 분할상환방식의 대출 중에서 만기도래하는 규모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9개 국내은행들의 분할상환대출 중에서 향후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 규모는 2012년 19.2조원, 2013년 24.6조원, 2014년 37.5조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의 연체는 대부분 거치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금상환이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거치기간의 만료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LTV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책당국이 LTV 초과대출에 대해 일시상환을 요구하기 보다는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더라도 현재보다는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결과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압력이 커질 수가 있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해 2011년 가계금융조사 대상 가구들 중에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의 원금도 분할상환이 시작된다고 가정한 후에 부채상환능력의 변화를 추정했다. 분할상환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에는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전체의 28.0%에서 36.8%로 높아진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은 31.6%에서 53.0%로 급증한다. 분할상환기간이 10년, 15년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부채가 각각 45.4%, 41.9%가 된다.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이 부채상환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대출부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 위험 진단

그 동안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만 간주되었던 가계 부실화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주택관련 부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기급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도 적지 않다. 소득이 없이 실물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도 문제가 된다. 그 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관련 위험 요인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현재 가계대출의 연체율과 부실 정도가 낮은 편이어서 아직은 금융기관들이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최근 몇 년간 예대마진 확대와 계속된 수익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 손실흡수능력도 갖춘 편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이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일시에 악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단기간내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다. 대외 충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촉매제가 되어 가계부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부채부담을 느끼는 가계가 많은 상황이어서 “자산가격 하락→소비위축→경기침체→자산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도 약화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부채의 5.5%로 현재보다 2.1%포인트 높아진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나타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계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가계 부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금리가 추가적인 대출수요를 불러 일으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효과는 적다고 판단된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최근 확연하게 꺾이면서 우리나라 가계도 채무규모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가 낮다고 해도 차입을 통해 자산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물가, 경기 등 거시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계의 디레버리징 지원 차원에서도 통화당국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더라도 저소득자, 저신용자의 생계형 대출수요는 여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계층을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금융 확대와 더불어 소득 및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원천적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가계 부실을 하루 바삐 털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앞으로 가계의 원금상환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가계의 대출연체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이후 거치식 대출의 만기연장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기불안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만기도래 또는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가계대출은 만기 재연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 동안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는 대출을 늘리는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며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동안 이자만 내던 가구들은 경기침체기에 갑작스럽게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가계의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상당 부분 부동산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글로벌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도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진 주택을 금융기관이나 공적 기관이 매입하여 원소유자에게 임대를 주는 방안이 한가지 예이다. 선진국에서 실행했던 여러 방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미리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 준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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