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민간 활력 회복은 경제 살리기 지름길”
박재완 장관,“민간 활력 회복은 경제 살리기 지름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9.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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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민간 활력 회복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 빠른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계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화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경제계의 건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규제는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며 “2009년 추진한 ‘한시적 규제 유예’의 개념을 되살려 일정 기간만이라도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제계는 지난달 28일 경제 5단체 회장단 회동을 갖고 ‘국내 유턴기업 지원’, ‘재래시장 인근상권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위한 15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에 추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경제동향’을 언급하며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역시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공동 대응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태풍 여파로 인한 추석성수품 수급 불안과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스피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며 “경제활력대책회의도 대안발굴과 집행에 있어 스피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계가 건의한 2차 개선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력 제고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경제 5단체와 개별 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에 대해 정부 내 모든 관계부처가 협의·검토한 결과물로, 전체 과제 가운데 73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정부는 우선 경제 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 규제도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연내 인상을 자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수출 활성화 지원으로는 올해 무역보험 한도 및 수출금융 지원을 24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수출입은행의 서비스 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계획보다 50% 증가한 7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고용을 늘리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6가지 부담금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 내 열병합 발전소 허용, 인프라 부족·환경규제 등 지역별·애로요인별 개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완화, 인쇄업종의 소음규제 합리화 등 실질적인 기업규제도 완화한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주유소 내 충전시설 설치 허용,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 등 신산업 투자 촉진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기보의 보증공급규모를 기존보다 3조원 늘린 15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유예기간(3년)을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1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이달 중 조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과제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기존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택법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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