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현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시켰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돼 국회법상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7월11일 선거과정에서 모바일 경선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참석의원 12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현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했다.
국회는 이날 현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시켰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돼 국회법상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7월11일 선거과정에서 모바일 경선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참석의원 12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현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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