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주택가에 파고드는 신변종 성매매업소 중점 단속한다
여성부, 주택가에 파고드는 신변종 성매매업소 중점 단속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5.1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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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8일(금)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영준)과 여성부 차관(진영곤) 주재로 제1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09년 1/4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신·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행안부, 복지부, 방통위 등 15개 부처가 참가하였다.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 성매매방지종합대책(’04.3.31. 수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비상설 회의체

점검단은 성매매집결지 및 장안동, 유천동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처벌 실적을 점검하고,

※ 집결지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남, 성매매여성 등 총 17,522명 검거, 건물주 58명 입건
※ 장안동 379명 검거, 휴게텔 등 57개소 휴·폐업, 대전 유천동 356명 검거, 29개소 휴·폐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08.12.19)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확대와 관련한 지침과 전문강사 양성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휴대폰의 음란·선정성 정보 등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제10조의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신설

한편, 여성부는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 및 단속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을 설치한다.

중앙점검단은 홍종희 여성부 파견검사를 단장으로 여성부, 경찰청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t/f로 운영될 예정이다.

진영곤 여성부차관은 “집결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가에 파고드는 신변종 성매매업소 및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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