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솔로몬저축銀 대출자들 햇살론 전환 추진
금감원, 솔로몬저축銀 대출자들 햇살론 전환 추진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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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에 잔액이 남아 있는 개인 고객의 고금리 대출을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햇살론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됐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우량 자산만 가져가면서 약 10만명의 고객은 약 1조원의 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을 솔로몬저축은행에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0일 “우리금융이 부실 우려 때문에 인수를 안 한 개인대출은 파산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이 중 햇살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파산관재인 등을 통해 상호금융으로 일괄 안내할 계획”이라며

“다른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개인대출 문제가 해결됐고 솔로몬만 남았다”고 말했다.
햇살론은 30~4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이다.

솔로몬저축은행 대출 이용자들은 대부분 30% 안팎의 고금리를 쓰는 것으로 감독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에 대출잔액이 남은 고객은 지금도 상호금융을 방문하면 햇살론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다수 대출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금융회사를 통해 일일이 안내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자들의 정보를 상호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저금리 대출로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햇살론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며 햇살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출을 다른 저축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자들은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햇살론만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지 않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처리한다.

파산관재인이 남은 자산을 처리해 5000만원 초과자에 파산 배당을 하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소멸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파산선고가 내려져 저축은행이 파산재단으로 바뀌어도 대출자들은 재단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공사와 파산재단은 대출자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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