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폭탄 피해자 700여명 집단소송
스마트폰 요금폭탄 피해자 700여명 집단소송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2.10.0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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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요금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 752명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스마트폰 피해 대책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를 상대로 채무부 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영업직원 등으로부터 적게는 몇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고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들이 빌려준 명의는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의 용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책위는 7일 서울 신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스마트폰 명의 도용 사건이 지난해 만 4천여 건, 올해 6월까지 9천 건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채무부 존재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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