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제재심의기간 5개월로 줄인다
금감원, 금융사 제재심의기간 5개월로 줄인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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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사 후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후 제재가 이뤄지기까지 장기간이 걸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심의기간을 5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300건가량 제재를 하는데 통상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

최 수석부원장은 "표준처리기간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개선조치 등 제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은 3개월 내, 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재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속기사가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제재심의내용을 공시할 때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저금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연말까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제로금리ㆍ저성장 상황에서 고수익률을 보장했던 보험사들이 대거 문을 닫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로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최 수석부원장은 "우리나라 보험사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절반가량이 채권투자인데 현재 채권이 저금리다 보니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TF에서는 보험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ㆍ상품운영ㆍ감독적 측면에서 부분별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상품심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30일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인력이 교체돼도 같은 사안에 대한 의견이 바뀌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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