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408억원 현금징수
국세청,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408억원 현금징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5.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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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불황을 이유로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여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하했다.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4월중에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34백만원 현금징수하였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69백만원 채권확보하게 됐다.
또한, 채권확보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하여 환가처분할 예정이다.

※ 공매 진행중인 골프회원권 명세 " 크리스탈밸리, 제일, 신라, 강촌, 태광, 엘리시안, 광릉, 스카이밸리, 에이원, 캐슬파인, 에딘버러, 창원, 리베라, 이포, 마우나오션, 캐슬렉스, 여주, 통도, 중앙, 제주, 남광주, 임페리얼레이크, 광주 cc 등

향후에도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현금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 출국규제대상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출입국 관리법 4조 )

이와 같은 체납정리활동으로 인하여 지난해의 체납액 현금징수실적은 7.1조원에 이르렀고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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