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광고가 부당 광고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23일 LG전자가 “광고 게재를 중단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해당 광고 게재를 중단하라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8월 지펠 857ℓ냉장고와 LG전자 디오스 870ℓ 냉장고를 비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9월에도 지펠 900ℓ냉장고와 디오스 910ℓ냉장고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으로 두 제품의 용량을 비교한 광고는 냉장고의 이용 형태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 실시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실험 결과도 아니다”라며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결론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광고 내용이 ‘삼성전자 냉장고에 경쟁사 냉장고보다 더 많은 물, 커피캔, 참치캔이 들어간다’는 기준이 명확하다”며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23일 LG전자가 “광고 게재를 중단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해당 광고 게재를 중단하라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8월 지펠 857ℓ냉장고와 LG전자 디오스 870ℓ 냉장고를 비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9월에도 지펠 900ℓ냉장고와 디오스 910ℓ냉장고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으로 두 제품의 용량을 비교한 광고는 냉장고의 이용 형태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 실시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실험 결과도 아니다”라며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결론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광고 내용이 ‘삼성전자 냉장고에 경쟁사 냉장고보다 더 많은 물, 커피캔, 참치캔이 들어간다’는 기준이 명확하다”며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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