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무방비 ‘노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방비 ‘노출’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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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오롱‧샘표식품‧휴켐스 등 주요기업 조치 예정
▲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의 오염물질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최근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44곳의 업체들을 적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 현행 인허가제도 전면 개선 방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이 제 역학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진행한 기업체들의 공장 폐수처리시설 가동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해당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체 대부분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것을 미처 예상치 못한 듯 자체적인 추가조사 등의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8~9월 2개월 동안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섬유, 화학제품, 반도체, 의약품, 식품 등 전국 60개 업체를 선정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큰 위험을 주는 물질이다. 현재 구리, 페놀, 비소, 납 등 25개 항목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중 페놀은 농약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임산부가 중독될 경우 유산을 할 수 있으며 비소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놓고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적발된 업체는 코오롱플라스틱 (김천공장), 휴켐스(여수공장), 삼양제넥스바이오(대전공장), 샘표식품(이천공장) 등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70%에 달하는 44곳으로 이들 기업들의 폐수처리시설에선 페놀, 구리, 시안, 6가크롬, 클로로포름 등이 중점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환경감시단에서 수사 및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라며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 배출업소에 대한 특정물질 배출실태 점검을 위해 입지제한지역과 1~3종 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자사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적발내용을 환경부로부터 고지 받은 각 업체들은 본사 차원에서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7년 이하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코오롱플라스틱(코오롱 계열), 삼양제넥스바이오(삼양 계열) 등은 현재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자체조사에 들어가는 등 환경부의 결정에 반박할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환경부의 행정조치가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폐수를 방류한 것도 아니고 처리하기 전 단계인 폐수처리장 안에서 샘플만 채취해 간 후 이런 결과를 내려 보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환경부의 지적사항에 대해선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적인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보고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사 관계자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나온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 무척 당황스럽다”며 “현재 원인파악을 위해서 자체조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따로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샘플 채취만으로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선 수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량검출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샘표식품은 특히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 이천공장 폐수처리시설에서 미량의 오염물질이 검출돼 추가조사 후 제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설에서 어떻게 오염물질이 나왔는지에 대해선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샘표 관계자는 “대상에 포함돼 조사를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적발사항에 대해선 인정을 할 수 없다”며 “회사 내부 안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진행해 만약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기업 중 20곳은 공장설립 전 인허가에 필요한 자체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속이고 허위로 폐수시설 설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실태는 각 지자체들의 공장폐수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관리부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대구의 한 섬유업체는 페놀, 클로로포름 2가지 물질이 검출되었지만 공장 인허가시 미배출로 신고해 허가를 얻어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들 2개 업체를 포함해 총 20개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수질 등 환경규제가 엄격한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폐수를 장기간 무단방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폐수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관리부재 실태는 최근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공정이 까다로워지고 오염물질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각 지자체들은 이를 검토할 전문적인 검토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서류만 대충 검토해 허가를 내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법규와 규정 등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들은 폐수처리시설 설치시 인허가신청서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관행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인‧허가제 개선을 위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검증식 허가제와 허가내용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인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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