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에 과징금 6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4개 사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 923억 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높은 낙찰가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영업담당자들이 만나 입찰률이 거의 차이 나지 않도록 4개 가격을 만든 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 사의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낙찰자로 결절된 대림산업에 34억8천500만 원, 현대건설에 20억5천9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 원, 금호산업에 1억5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개 사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 923억 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높은 낙찰가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영업담당자들이 만나 입찰률이 거의 차이 나지 않도록 4개 가격을 만든 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 사의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낙찰자로 결절된 대림산업에 34억8천500만 원, 현대건설에 20억5천9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 원, 금호산업에 1억5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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