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에 '스마트폰' 악용…4개 건설사 적발
입찰담합에 '스마트폰' 악용…4개 건설사 적발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12.0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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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에 과징금 6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4개 사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 923억 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높은 낙찰가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영업담당자들이 만나 입찰률이 거의 차이 나지 않도록 4개 가격을 만든 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 사의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낙찰자로 결절된 대림산업에 34억8천500만 원, 현대건설에 20억5천9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 원, 금호산업에 1억5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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