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조금 할인…숨은 ‘꼼수’ 여전
통신사, 보조금 할인…숨은 ‘꼼수’ 여전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2.0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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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약 들어간 ‘아이폰5’ 논란
출시된 지 석 달 만에 국내 예약판매가 시작된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5’에 대한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논쟁이 점화될 전망이다.

아직 공식판매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단말기 유통점에선 일부 단말기가 이미 보조금이 붙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열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유통점들은 2년 이상 가입하면 단말기에 상관없이 할인되는 통신요금을 마치 단말기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는 일부 인터넷 유통망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저 45만∼55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내놓은 ‘아이폰5’의 공식 출고가격은 LTE 요금제를 적용한 16GB모델의 경우 81만4000원이다. 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선 이미 실제 할인액 보다 더 낮은 45만~55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KT측이 제시한 할인금액은 최대 13만원으로 보조금이 20만원 정도 더 붙어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방침이 아니라 일부 일선 대리점들의 자체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아직 KT와 같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더해진 할인가격에서 '아이폰5‘가 팔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4개월 이상 사용해야 받는 약정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값 할인인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 구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 달 30일 한 달 요금이 6만2000원인 LTE-620과 LTE-62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24개월 이용시 ‘아이패드5’의 요금은 16GB 26만1600원, 32GB 39만3600원, 64GB 52만5600원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2년 약정을 맺고 6만2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출고가 81만4000원짜리 아‘이폰5’ 16GB의 할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보조금 13만원이 적용돼 53만4000원이 된다. 요금할인까지 포함하면 ‘아이폰5’의 가격은 11만1600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LTE 정액요금제로 24개월 이상 약정을 하면 요금에서 월 1만~3만원을 무조건 할인해준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5’의 실제가격은 LTE-620이나 LTE-62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통신사 보조금 5만원과 약정할인 8만원 총 13만원을 뺀 68만4000(16GB)~94만8000원(64GB)에서 정해진다.

보조금 논쟁이 점점 가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SK텔레콤간 ‘아이패드5’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3일 “‘아이폰5’ 출시로 인해 관련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품이 정식 출시되는 오는 7일 이후 보조금 과잉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시장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과잉 지급 사례가 적발되면 강경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날 오전 KT와 SK텔레콤의 마케팅 담당자를 불러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사전 주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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