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10.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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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1월 2일~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왔다.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됨
※일괄발행 시에는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일괄 발행” 클릭하여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행·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험운영기간 중‘e세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금년 말까지는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화인증(10월부터 진행)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시스템 임대 운영사업자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시험운영 기간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를 전송받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므로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많은 참여할 것으로 기대 했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개별 홍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다.

사업자는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과 2010년 제도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또는‘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준비서류, 가격, 발급대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매출자·매입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중에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발행(☎1544-203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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